법률
제법열정있는순댓국밥
채택률 높음
특수상해 사건에서 합의를 해야합니다. (가해자)
죄명: 특수상해
사건 경위: 본인 소유의 짐을 챙기기 위해 전 남자친구(피해자)의 집에 방문함. 출입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밀고 들어갔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음
상해 발생: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집에서 택배를 까다가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이 있었고 우발적으로 휘둘러진 커터칼에 피해자의 손등이 긁힘.
부상 정도: 전치 2주 판정 (단순 찰과상 및 긁힌 정도의 경미한 상처).
현재 진행 단계: 경찰 조사 완료, 검찰 송치 전후 단계.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힘.
초범이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제 여동생 얘기인데 전남자친구한테 폭행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폭행 당했을때 멍이들은 사진을 갖고있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중 폭력을 했다는말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 맞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이것으로 합의를 수월하게 이끄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특수상해로 일단 죄명은 확정지은것 같고 합의를 하게되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기소유예가 나와주는게 가장 좋을것같습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 주는게 적당할까요??
마음같아서는 맞고소 하고 정말 화가 나는데 동생은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상처가 경미한것같던데 특수폭행으로 죄명을 변경하기는 어렵겠죠??..
이래저래 참 힘드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