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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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알바 제 상황에 대해서 의견 보내주세요

현재 식당에서 일한지 2주째입니다 이번주 출근 10분 전쯤에 갑자기 오늘 사람이 없을거 같다고 안나와도 된다고해서 알겠다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당은 챙겨줄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날 일당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거의 없으면 설거지하고 할거 다 하고 핸드폰을 하던지 쉬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많으면 쉬지않고 계속 일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 10분 전쯤 오늘 사람 없을거 같다고 출근 안해도 된다고 하는건 급여는 준다고 보는게 맞지 않나요? 저는 그저 가서 쉬기만해도 되는데 나오지 말라하고 급여를 안준다는건 반대로 제가 나가서 사람이 많으면 그날 급여 안받겠다하고 집 가겠다 하는거랑 차이가 뭔가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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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