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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푸들192
기본 350 만원
식대 30 만원
평잏 근무시간 9시간 입니다.
이런 경우 주말 특근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
주말 8시간 기준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주 40시간 근무자의 근무시간 기준으로
기본 350, 식대 30이라면
월 통상임금은 380만원이며,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18,181원이 나오므로
주말 특근은 여기에 1.5배를 한 금액인 27,272원을 시간당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50% 할증 없이 18,181원을 지급)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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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임금=15,768×8×1.5=189,216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식대 및 기본급으로 월 통상임금이 구성되어 있다면 토/일요일에 8시간 근무 시 "380만원/209시간*8시간*1.5"으로 산정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평일 주 5일 근로한 뒤, 주말에 추가로 근로하는 거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질문자님의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