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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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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병가가 무급처리/ 연차 선 소진

우리회사는 연차를 선 소신 후에 병가를 쓸수 있어..

근데 병가도 무급으로 처리해야해..이게 맞는거야?

이런 회사는 처음이라 그래..직장인들은 월급이 없이는 생활 할 수가 없는데…말만 대기업이지…고객센터는 다 이러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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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현행 노동법에서는 병가를 보장하고있지 않아서 회사 규칙에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선소진 후 병가 사용 가능하고 무급처리한다는 내용이 회사규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상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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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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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법정 유급휴가인 연차 유급휴가와 달리,

    개인적 질병에 따른 병가의 경우,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는 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가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부여 일수, 유•무급 여부, 부여 조건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병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병가 기간을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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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고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개별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선 연차 사용 후 병가 사용이라는 정책을 사용한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이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므로 사규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