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행복한망둥이

행복한망둥이

일반대출 디딤돌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이후에 디딤돌대출로 갈아 탈 수도 있는건가요? 이전에 집을 가져본 일은 없어 두 차례 분양권 정도만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은 22년 정도에 분양권을 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닌,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 상품(주택도시기금)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충족 (일반 6천만원 이하, 신혼·다자녀 완화)

    ,주택 가격 5억 이하 (지역·가구유형별 차이 있음)

    ,전용 85㎡ 이하

    ,LTV 70% 이내(일반)이런 조건입니다

    일반 주담대를 조건부로 디딤돌로 대환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무주택 상태일 것

    ,기존 대출이 구입 목적 주담대일 것

    ,디딤돌 신청 시점에 요건 충족

    매입후 3개월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이런부분을, 확인하시고 은행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주담대를 먼저 실행한 뒤 디딤돌 대출로 단순 갈아타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이며 디딤돌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 분양권을 처분했고 현재 무주택이라면 가능성은 있으나, 기존 대출 상환 조건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반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디딤돌 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분양권 처분 이력은 주택 보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무주택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 신청이 핵심이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상황이 어렵네요ㅜ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받은 후 디딤돌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환대출은 기존에 디딤돌대출을 이용 중인경우나 가능하지 일반대출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봐도 방법이 생각나지않네요

    혹시 다른 방법이 생각나면 다시 답변드릴께요^^

    즐거운 명절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반 대출 후 디딤돌대출로 갈아타기

    ‘일반 대출 후 디딤돌로 갈아타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신규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의 의미: 일반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디딤돌대출을 신청해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3개월이 지난 경우: 일반적인 디딤돌대출은 대환이 제한됩니다. 다만, 최근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상자라면 등기일과 관계없이 1주택자 대환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구에 한함)

    2. 분양권 보유 이력과 무주택자 인정

    - 무주택 요건: 디딤돌대출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022년에 분양권을 처분하고 지금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인정: 분양권은 대출 심사에서 주택 수에 들어가지만, 실제 등기를 하지 않고 집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LTV도 80%까지 확대되고, 대출 한도도 일반(2.5억 원)보다 넉넉하게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3. 2026년 자격 및 자산 기준

    올해부터 달라진 기준을 꼭 확인해보세요.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생애최초나 2자녀 가구는 7천만 원, 신혼부부는 8,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 자산 기준: 2026년에는 부부 합산 순자산이 5억 1,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난해보다 약간 오르긴 했습니다.

    - 대상 주택: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하고(신혼·다자녀 가구는 6억 원까지), 전용면적은 85㎡ 이내여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등기 후 3개월 이내’라는 기간만 잘 지키면 일반 대출에서 디딤돌대출로 갈아타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생애최초 혜택이 적용되는지도 미리 은행에서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주택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자 즉 취득 시점에 가능한 대출입니다.

    정부지원대출로 대환이 가능한 대출로는 보금자리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대출 실행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한데 3개월이 지났다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점에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분양권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으므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생애최초는 아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일반 디딤돌 대출 자격으로 신청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조건으로는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신혼이나 2자녀 이상은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등기 후 3개월안에만 신청하면 갈아탈 수 있고 분양권 이력 때문에 생애최초 혜택은 안되지만 무주택자로서 일반 디딤돌 대출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