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감가상각자산 재계산 대상자산 문의

안녕하세여

부가세가 어렵네요 ㅠㅠ

감가상각자산은 확정때마다 재계산을 해줘야한다고하는데요

비품가격에따라 당기에 비용으로 다 털수도 있는 자산이 있고, 내부적으로 그냥 상각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

부가세에서 재계산을 해야하는 감가상각자산은 뭐를 말하는건지를 모르겠어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재계산하는 경우는 과/면세 겸용사업자이고 비율이 5프로 이상 차이나는 경우고

    상반기 하반기 확정신고 때만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신고하는 예정신고때는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과세와 면세사업에 겸용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합니다. 매 과세기간마다 과세/면세비율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