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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려깊은레아147
안녕하세여
부가세가 어렵네요 ㅠㅠ
감가상각자산은 확정때마다 재계산을 해줘야한다고하는데요
비품가격에따라 당기에 비용으로 다 털수도 있는 자산이 있고, 내부적으로 그냥 상각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
부가세에서 재계산을 해야하는 감가상각자산은 뭐를 말하는건지를 모르겠어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재계산하는 경우는 과/면세 겸용사업자이고 비율이 5프로 이상 차이나는 경우고
상반기 하반기 확정신고 때만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신고하는 예정신고때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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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과세와 면세사업에 겸용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합니다. 매 과세기간마다 과세/면세비율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