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수당 관련 문의(중복지급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혁신처에서 지정하는 공직유관기관에도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 보수규정은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공무원 보수 또는 수당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보수규정상 가족수당 규정(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부양하는 직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직원에게만 지급한다.")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 있는 가족수당 규정과 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수당과 같이 명시적으로 사내부부의 경우 1인에게만 지급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러한 기초사실에서 저와 와이프는 사내부부이며, 회사측에서는 둘 중 1인에 대하여만 지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갑설(회사측) : 해당조항은 공무원 수당 규정의 취지를 준용하여 해석해야 하므로 중복금지규정으로 둘 중 1인에 대해서만 지급 한다.
을설(근로자측) : 정부재정을 받지않는 기관으로 공공기관 등의 성격이 아닌점, 별도 준용규정 없이 적용할 수 없는 점,
부부 중 1인에게만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배우자와 본인은 서로 다른 객체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인 이상인 경우가 아니며, 가족수당이라는 임금을 각자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측은 지급의무가 있다.
입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별도의 내용이 없고, 사내 부부의 경우에 1인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직원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부양하는 직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직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부부 모두 회사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인에게만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에 대하여 부부가 함께 부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