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좀 도와주세요ㅠ공증,내용증명서

돈을 빌려줫는데 받기로한 날이 되니 주지도않고 미뤄서 제가 찾아가 만나러가니 자기도 일이생겼다고 한달 기한을 달라면서 못믿겠다니까 공증을 써주겠다고 먼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일 공증은 받았습니다.

지금도 연락은 되긴하나 사람을 100프로 믿지를 못하고 그친구는 법쪽으로 잘 아는애라 미꾸라지처럼 피해다닐꺼같아 찾아보니 내용증명서를 보내라더라구요 근데 인터넷찾아보면 개인회생 파산무료상담만 나오지 그쪽으로 알려주는곳은 많이없어 연락처 찾기가 쉽지않네요 서울에 성동구 동대문구쪽으로 공증들고가서 내용증명서 쓰려는데 어디로 가야하나요?

찾아보니 혼자서도 써서 보낼순있는데

혹시나 잘못쓰면 나중에 문제될수있고 변호사님이 써주면 효력도 다르고 받는이도 겁을 먹는다해서 비용이들더라도 문의하려는데 어디로가야할지 모르겠네요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요지는 결국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부분인데 내용 증명은 우편으로 송달하기 때문에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상담을 통해서 내용 증명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