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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현명한까마귀
톡으로들어오는월세환급이궁금합니다
매달월세이체하고나면톡이옵니다
톡내용지시대로들어가도되는건지아님다른문제가있는건지?
환급받은후건물주에미치는영향은없는지?
상세내용을알수있음합니다
연말정산때해야하나요?
아님종합소득세신고시하나요
올해는종소세신고대상이아니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월세환급제도라는건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가 있을 뿐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가능하며, 지난 5년간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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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만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월세환급으로 표현하는 것일뿐입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이고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금액의 약 18%를 본인이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