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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헬스장이나 어디든 가보면 현금가, 카드가가 다릅니다.
예를들어 현금 10만원인데 카드로 한다고 하면 부가세 10%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만원 결제~~ 이거 신고 가능한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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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경우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의 차별을 두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 등은 법률 위반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사 탈세제보 메뉴에서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