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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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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별도로 받는 곳은 신고 가능한가요??

헬스장이나 어디든 가보면 현금가, 카드가가 다릅니다.

예를들어 현금 10만원인데 카드로 한다고 하면 부가세 10%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만원 결제~~ 이거 신고 가능한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경우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의 차별을 두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 등은 법률 위반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사 탈세제보 메뉴에서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