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퇴사 사유 중 '계약내용과 실제 업무 상이'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IT 업계에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입사 후 근무중인 사원입니다
이번에 타 직군으로 아예 전직하기 위해 퇴사를 결정했으며, 아직 통보전인 상황입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자발적 퇴사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들을 구비해둬야할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직장에 약 1년 7개월정도 근무중입니다.
취업 당시 계약서는 확인해봐야하지만, 원티드 채용 사이트의 공고 또한 '프로덕트 디자이너' 직무.
그리고 합격 오퍼레터에서의 직무 또한 '프로덕트 디자이너' 직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속은 PM팀이라는 서비스 기획을 이끌어가는 팀의 일원이었고, 소규모 회사다 보니 그럴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는 디자인겸 PM 업무를 같이 진행해왔습니다


문제는 26년 올해 5월부터 발생했는데요,
회사 팀 자체가 PM,개발 형식의 구조에서 PM팀 1명과 개발팀 2명 이런식으로 구조체재가 변경되었고.
의견 물어보는것 없이 구두 통보로 진행했습니다

이 구조로 바뀌게 됨으로써 저는 기존 제가 지원한 직무의 메인 서비스(A)의 디자인에서 손을 떼게되었고 그 자리는 다른 PM과 개발직군들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마케팅 서비스(B) 쪽을 담당하고있고, 이것도 물론 한 회사의 서비스이긴하지만 성격이 많이 다른 서비스 입니다.
이 서비스에서 현재 디자인(10%)을 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적고, 기획(40%) 및 운영(50%)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계약했던 내용과의 완전 다른 서비스, 그리고 다른직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약업무와 상이하다는 사유로 실업급여 사유에 들어갈지 궁굼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는 제 의견을 물어보지도않았으며, 반박할 분위기도 되지 않아. 그냥 업무를 처리했다는 점이 문제가 될것 같긴합니다.

회사 특성상 하기싫은일도 해야하다보니 하나 둘 제 업무영역이 변경되어 현재 이렇게 아예 다른 업무를 하게되는 상황까지 오게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전직을 하지 않는다면 '프로덕트디자이너'의 직무에 있어 커리어를 쌓기에 어려운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될지.. 해당된다면 어떤 자료들을 구비해둬야할지 많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오퍼레터 상 '프로젝트 디자이너'였는데 회사의 일방적인 조직개편으로 실제 업무가 장기간 기획/운영 중심으로 실질 변경됐다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현저히 달라진 경우로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사유를 검토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이나 합의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실제 직무의 불일치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