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밀린 관리비 이자 관련 질문있습니다.
전세계약이 7월 4일 만료인데 만료 후에 퇴거하려 합니다.
문제는 2023년 12월부터 쭉 관리비(청소비+전기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밀린 관리비는 매달 4.5만원x20개월치(2023.12~2025.07) 해서 90만원인데
퇴거시에 이 부분을 지불할 때 이자를 요구한다면
이자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얼마까지 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따로 독촉한 적은 없으며
상가 건물이라 전기세를 한 건물에서 같이 내는 개념이라 저로 인한 연체료가 집주인에게 따로 부과되진 않았을 거 같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