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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왕나비253
차분한왕나비253

제수당과 고정연장수당 구분의 필요성

공장 직원이 연봉제(포괄임금)과 시급제 계약이 둘 다 있는대요.

두 경우 모두 주 48시간 근무 중입니다.

연장 근무한 8시간에 대해

연봉제는 제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시급제는 고정연장수당이라는 항목으로 관리 중 입니다.

그냥 제수당이나 고정연장수당 중 하나로 관리해도 상관 없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제수당이 아닌 고정연장수당으로 항목을 변경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수당이 아닌 8시간에 대한 고정연장수당으로 항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동일한 목적의 수당이라면 하나로 관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