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수당과 고정연장수당 구분의 필요성
공장 직원이 연봉제(포괄임금)과 시급제 계약이 둘 다 있는대요.
두 경우 모두 주 48시간 근무 중입니다.
연장 근무한 8시간에 대해
연봉제는 제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시급제는 고정연장수당이라는 항목으로 관리 중 입니다.
그냥 제수당이나 고정연장수당 중 하나로 관리해도 상관 없는 걸까요?
고용·노동
공장 직원이 연봉제(포괄임금)과 시급제 계약이 둘 다 있는대요.
두 경우 모두 주 48시간 근무 중입니다.
연장 근무한 8시간에 대해
연봉제는 제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시급제는 고정연장수당이라는 항목으로 관리 중 입니다.
그냥 제수당이나 고정연장수당 중 하나로 관리해도 상관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