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수당과 고정연장수당 구분의 필요성
공장 직원이 연봉제(포괄임금)과 시급제 계약이 둘 다 있는대요.
두 경우 모두 주 48시간 근무 중입니다.
연장 근무한 8시간에 대해
연봉제는 제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시급제는 고정연장수당이라는 항목으로 관리 중 입니다.
그냥 제수당이나 고정연장수당 중 하나로 관리해도 상관 없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제수당이 아닌 고정연장수당으로 항목을 변경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수당이 아닌 8시간에 대한 고정연장수당으로 항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동일한 목적의 수당이라면 하나로 관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