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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갱신할때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을 갱신할때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월세 계약 갱신시 기존 조건과 변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하는건 당연하겠지만...

갱신할때 고려해야할 특별한 사항들이 있을까하여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이라는 특약사항에을 명시하기를 바랍니다

    임대차 3법에서는 계약갱신의 기회를 임차인에게 주어지게 되어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입장은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하겠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더 살겠다고 할때는 별다른 사항이 없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변동이 있으면 재계약서를 다시 쓰고 거래신고도 다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됩니다

    특별히 특약사항에 넣어야 될것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중간에 계약 해지 조건을 명시하시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해지 조건을 특약사항에 기재하시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