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산정시 6개월(180일근무)는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현재 동네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2020.09.22부터2021.03.31.지금도 근무하고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2020.9.19보고 합격을예상하고바로취업하고 자격증은2020.11.11에나왔습니다
수습기간2개월후 2020.11.22.
4대보험취득신고 한다했는데2020.12.1로취득신고해줬습니다
입사후3개월간은 진료시간이오전9-오후7시
진료시간은오전9시-오후6시
(오전8시부터청소해서8:50에문엽니다)
점심시간은오후1-2시
(1시에문닫고1:50에문엽니다)
근무시간은오전8-오후7시(월,화,목,금)
오전8-오후2시(수,토)항상점심먹고퇴근
점심시간오후1시부터2시
진료시간은 오전9시(항상8:50오픈)-오후1시
매월마지막주 토요일휴진
-근로계약서미작성
-근무시간초과
-급여축소신고
-두루누리지원금수령(4대보험80-90%)
4대보험병원전액부담이라하여 최저급여(2020년180만원,2021년185만원수령중)책정
-실장의 부당대우(실장의료법위반)
중간 휴게시간이라고는 점심시간뿐인데 원장님하고직원3명은 밥을시켜먹고 밑반찬준비하고상차리고상치우고 막내인제가 설거지하느라 쉬는시간없이 꼬박일하고 하루환자가
기본80명오는가정의학과입니다
근무시간이너무길고 제일힘든건 아침청소와중간청소 화장실청소입니다
병원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걸레질을합니다
병원진료시간에도 수시로 바닥을 기어다니며
바닥에묻은것을닦고 주워야합니다 ㅜㅜ
그럴때마다 수치심과 자괴감이들어 원장님과 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개선되지않고
50대 실장님도같이하면서 시켜서 안할수가없는상황이라 그리고 사사건건 물어보고 하라고하고 자기기분에따라분위기달라지고 혼내고 인신공격해서 마음다쳐 그렇게 자진퇴사한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퇴사이후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아직도 분노가 안풀려 방법을찾고있지만 증거가 사라져 어찌할방도가없어 문의드립니다
이병원이 동네에서 거의30년을운영 되는중 상당부분23년간을 50대 실장이근무하며 관리해오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이 자진퇴사토록 조장하여 퇴사후 몸이아파입원해야해서 일을할수없었음에도 실업급여 혜택도못받게하였습니다
저역시 실장때문에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약까지먹고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까지 심해져 진통제먹으며 일하고있고 홀어머니와 여동생역시 실업상태라 그만두고싶어도 못그만두고있습니다
좋은게좋은거라고 되도록 맞춰주고 잘지내보려고 노력을계속하고있지만 한계에다다른 것같아 몸과마음이더욱 피폐해져 더이상일을할수없을것같아 방법을찾고싶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2년선임선생님 역시 자진퇴사로 내몰려 퇴사하게되기전에 방법을모색하고싶습니다
제 근무기간이 수습기간포함하면6개월이넘지만 4대보험취득이후로보면 4개월인데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
귀 근로자의 경우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수습기간 중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당연히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최초 입사시점을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별도 소급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5일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은 7개월 이상 근무해야 충족합니다.
6개월이 아닙니다.(1주일에 6일을 인정함. 주휴수당 1일 포함하므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미루어 보았을때 관건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여부로 보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소급하여 가입하실 수 있으며 수습기간 또한 근로일에 포함되므로
고용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시고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근로기간이 6개월이라 하더라도 1항에 180일 이상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입니다. 만약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1주에 6일을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5일 근무자는 적어도 30주 이상을 근무하여야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6달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자진 퇴사를 유도하여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자발적퇴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라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18개월내에 있다면 합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수습기간 또한 근로계약을 한이후 근로한 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처리되는 기간으로 주40시간 일8시간근무자 기준 월 24~26일 인정됩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4개월 가입한 것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수습기간까지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수습기간 또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다만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출근한 일수와 주휴일을 더하여 산출하므로, 6개월 근무로는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수 및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 등 정당한 사유일 것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근무기간이 6개월이면 일반적으로 180일에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