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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반반한비단벌레181
반반한비단벌레181

출발하는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지면 폭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 때문에 서로 의견 충돌이 생겨 더 이상 대화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제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를 포함하여 총 4명이 있었는데 나머지 두 사람이 목격자 진술을 출동한 경찰에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출발한 이후에 뒷쪽에서 쿵하는 충격을 받았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목격자 두 명이 저와 다툼이 있었던 상대가 발로 찼다고 말 해 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 출동한 경찰에게 손으로 잡기만 했는데 제가 넘어진거라고 말을 했다가 목격자가 발로 찼다고

진술을 하고 난 이후에는 말을 바꿔서 발로 살짝 툭 건드리기만 했는데 제가 고의적으로 넘어졌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사건을 접수할 때 접수 받는 경찰관이 폭행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타는 오토바이가 125cc 짜리라서 차량이 아니라 자전거라고 합니다

조사는 어제 받았고 오늘 병원에 가서 2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수리 견적을 신청 해 놓은 상태고 오늘 목격자를 만나서 사실확인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내일 서류를 모아서 경찰서에 제출 할 계획입니다

조서를 작성 할 당시에 폭행이 아니라 손괴죄 쪽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폭행이 아닌가요?

그리고 진단서를 끊고 치료를 받았는데 폭행에 의한 진료는 의료보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진료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폭행을 주장하려면 진단서에 나온대로 제 돈 내고 2주를 전부 치료 받아야 하나요?

진단서 발급비용이 5만원이고 치료 비용이 5만원 가까이 나오던데 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꼭 병원에

가야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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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폭행이 되며, 오토바이에 대한 손괴죄도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폭행과 치료여부는 무관합니다. 병원에 가시지 않아도 폭행은 성립하며, 담당경찰에게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에 폭행죄 모두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 주장을 위하여 2주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진단서만 제출해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