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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유명한비빔밥
제가 당근으로 전기밥솥을 팔았는데요
사진에 내솥 까짐을 잘 보이게 올려놨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첫사진만 보고 다른 사진은 확인을 안하고 구매를했어요
3일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내솥 까짐이 심해서 환불해달라고 하네요
이경우 환불을 해줘야할까요??
다 감안해서 고작 8000원에 올렸는데 하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자가 있는 부분을 사진으로 고지하고 판매하였다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구매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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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진에 올렸다면 상대가 확인하지 않고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건 그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