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환불 해줘야할까요??????
제가 당근으로 전기밥솥을 팔았는데요
사진에 내솥 까짐을 잘 보이게 올려놨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첫사진만 보고 다른 사진은 확인을 안하고 구매를했어요
3일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내솥 까짐이 심해서 환불해달라고 하네요
이경우 환불을 해줘야할까요??
다 감안해서 고작 8000원에 올렸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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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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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자가 있는 부분을 사진으로 고지하고 판매하였다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구매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진에 올렸다면 상대가 확인하지 않고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건 그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