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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오색조170
온화한오색조17023.12.27

퇴사자 연차계산(회계연도, 입사일기준)

2022년 11월 1일 입사한 직원이

2023년 12월 31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연도 연차를 사용하고 있어

22.11.01~22.12.31 -> 60일

2023년 발생연차 3개와 신규입사자 월차 11개로 사용중이었는데

2023년 11월 1일에 입사일 기준으로 15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연도연차 3개가 아닌 입사일기준연차 15개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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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모두 26일의 휴가가 발생하였고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고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일 기준 13.5개 발생이겠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시 26일이 총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1개 + 15개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고 이 중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직원이 2022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13.5개가 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26개를 기준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3.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