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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본 급여 없이 건당으로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작성은 안했구요. 급여 받는 방식은 구두로 설명 했습니다. 기본 급여 없이 건당으로 입금 되는 형식으로 10시출근 5시 퇴근으로 주5일 출근 하고있습니다. 상담전화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업무폰으로 일을 하고있는 상황이고 쉬는 날 일하는 것에 대한 보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잘 벌리는 일은 아니고 처음 시작 할 때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벌수있을 거란말에 시작했는데 그 보다 더 못버는 상황입니다. 돈도 못 받고 출근해서 회의하고 일하기 싫으면 적게 일하고 적게 벌어가고 제가 휴일에 쉬면 업무 연락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이익은 저보고 책임 지라는 말을 듣고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문의글 올립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신고하고 사장이 저를 고소하면 사장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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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프린랜서나 도급 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관련 없이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업무상 지시를 받고, 근태를 관리하는 등의 요소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계약의 내용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급이 없고, 실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나 말씀하신 상황만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직접적으로 받고있지않고 기본급이 없고 출퇴근이 다소 자유로워보이는 등 근로자성이 미약하고 프리랜서 도급계약관계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노동청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적어주신 내용만을 봐서는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받는 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최저임금(9,860원)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거나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