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법 관련하여 안내를 받았는데 이게 뭔지 궁금합니다!! (쇼피)
안녕하세요 쇼피 이용중 안내 받은 사항인데 이게 뭔지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안내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5조 개정에 따른 판매대금 신고 안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국외사업자가 국내 판매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결제를 중개하는 경우, 판매대금 내역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대금이 신고 대상이 되며, 2025년 3분기(7~9월)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국외사업자인 Shopee가 신고를 진행하며, 판매자님께서 별도로 취하셔야 하는 조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쇼피에 문의헤보려했지만 쉽지 않아 이렇게 올립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해외사업자인 쇼피가 벌은 플랫폼 수수료 매출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내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