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구두계약이 효력있나요?
퇴직금을 세법에 의해 계산했을때 300이 나왔는데 당사자간 구두에 의해 250만 주기로 합의했다고 했을때, 추후 퇴사한 근로자가 나 정당하개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라도 하면 고용주는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질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으로 이에 대하여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나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다36762 판결 참조) 퇴직 예정일을 정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시 퇴직급여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다.(퇴직연금복지과-3852, 2016.10.20.)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 계산에 미달하는 퇴직금 구두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기준에 따른 퇴직금 청구를 위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이후에 퇴직금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적게 받겠다고 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세법에 의해 계산했을때 300이 나왔는데 당사자간 구두에 의해 250만 주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나중에 신고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에 합의했다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퇴직금 미지급하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이후에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상기와 같이 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나 퇴직하기 이전에 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해당 법률은 강행규정이자 최저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있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퇴사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퇴직금 포기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지만 재직중 퇴직금 일부포기는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힉 판단이 어려우나, 구두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주장하는 자의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