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대해서궁금하것이이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년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3개월 나눠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시불로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고용계약서내용에서 퇴직금을 3개월 나눠서 준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나이가 있으시고 당시에 일을하시면서 계약서 서명하라고 했고 고용계약서 내용을 전혀 인지 못하신 상태여서 서명을 했습니다 계약서 대로 3개월 나눠서 받는것이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서명하신 계약서에 "퇴직금을 3개월로 나눠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것이 유효한 '합의'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재직 중)에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거나 지급 기일을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따라서 회사 측에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근거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을 거부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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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위와 같이 퇴직금 분할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약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분할지급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금

    분할에 대한 별도 합의를 한게 아니라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 임의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급기일 연장합의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퇴직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