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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두견이285
홀쭉한두견이28523.07.26

회사에서 전세금 지원을 해줄 때, 주로 계약을 회사 명의로 하는 편인가요?

복지로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회사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 계약자 명의를 개인으로 하는 경우보다 회사 명의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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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는데 있고, 법인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매 시 최우선변제권도 가지지 못 합니다.

    2007. 11. 4.부터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은‘대항력’을 인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예외사항)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보호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2항 후단 및 시행령 제2조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3항

    법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권설정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전액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회사로 계약을 합니다.

    전입신고는 사용인인 직원명의로 하고요. 보증금은 회사명의 계좔에 반환하고요.

    임차인이 회사에서 보증금을 전대출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직원이되는 것이고 퇴거시에도 직원에게 보증금을 반환 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회사명의로 하고 회사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못하니 전세권설정을 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에 제직중에 대출을 해주면 개인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전세기숙사 형태로 회사명의로 계약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전세금 지원을 해줄 때는 회사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회사가 전세금을 지원한 만큼 해당 건물이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회사가 가지게 되어, 회사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실제 거주는 전세금을 지원받은 해당 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세금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회사와 사원 간의 약정 내용에 대해 명확히 서면으로 기록하고, 이를 양측 모두 충분히 검토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부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회사와 사원 간의 부동산 세금, 관리비용 등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약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금을 지원한다고 계약자 명의를 회사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쉽게 전세대출을 받는다고 계약자가 은행이 아닌것처럼 계약자는 당사자 명의로 하는게 더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