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인지 봐주세요

사용자와 댜화중 사직서를 왜 냈냐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퇴사할 생각이었죠.”

“3개월 시간 드리고 나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정도 하고 이제 난 그때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직서를 드린 거죠.”

라고 답함.

질문) 위멘트가 해약고지인가요?

합의청약도 그만둘생각으로 말하는거니 사직서 제출당시에는 그만둘생각이란게 당연항거 아닌가요?

부연설명.

그런데 그이전에 사직서 날짜협의 안되서 계속 근무하겠다고 서직서 철회함

전 9.30날 퇴사희망일을 지정해서 사직서에 제출했음

9.30사직이 승낙이면 나가고 승낙안하면 계속 일한다.

다른 날짜협의는 안한다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할 생각이 있었다는 발언만으로 해약고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9월 30일 승인을 조건으로 제출한 사직서라면 합의해지 청약에 가깝습니다. 회사가 다른 날짜를 제시했다면 원래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승낙 전에 철회하고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다면 철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사직서 문구, 승인, 철회 시점과 전체 대화내용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퇴사할 생각이었다”라는 한 문장만 떼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 당시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이해했는지와 전체 대화의 흐름을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발언에 기초할 경우 '9/30 사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 근무하겠다'는 전제가 있었기에 해약고지라기보다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여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