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쟁나면 유지중인 보험료 못내는상황이 생기면

전쟁이 난다면 다니는 회사에서 짤리거나 혹은

회사가 붕괴된다던지 각종 근무환경 재재가

많은데 그럼 유지중인 보험료 못내게 되면

해지되나요? 아니면 유예기간 같은거 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의 직장가입자격은 상실됩니다.

    지역가입자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관계는 4대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에서 이직하여 상실신고를 한 때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