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쟁나면 유지중인 보험료 못내는상황이 생기면
전쟁이 난다면 다니는 회사에서 짤리거나 혹은
회사가 붕괴된다던지 각종 근무환경 재재가
많은데 그럼 유지중인 보험료 못내게 되면
해지되나요? 아니면 유예기간 같은거 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의 직장가입자격은 상실됩니다.
지역가입자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관계는 4대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에서 이직하여 상실신고를 한 때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