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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디스맨-Q847

디스맨-Q847

24.06.01

민사상 소멸시효 단기소멸시효 궁금합니다.

개인 간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나, 특정 상황에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로 합의한 두 개인 갑과 을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x년 3월 갑은 을에게 50만원을 빌려주며, 5월까지 갚기로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갖가지 핑계를 대며 5월이 지나서도 갚지 않았다면,

이 경우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특정한 목적이나 관계가 얽힌 돈이 아닌, 단순 생활자금 목적으로 빌려준 돈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1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변제기부터 진행되고 단순 차용관계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 당사자가 상행위로 한 경우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