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상 소멸시효 단기소멸시효 궁금합니다.
개인 간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나, 특정 상황에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로 합의한 두 개인 갑과 을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x년 3월 갑은 을에게 50만원을 빌려주며, 5월까지 갚기로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갖가지 핑계를 대며 5월이 지나서도 갚지 않았다면,
이 경우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특정한 목적이나 관계가 얽힌 돈이 아닌, 단순 생활자금 목적으로 빌려준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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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변제기부터 진행되고 단순 차용관계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 당사자가 상행위로 한 경우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