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알바 질문드립니다 !!!!!

받을생각은 없는데 혹시 제가 받아야할거 못받으먄 연차수당까지 청구할생각이라 그런데

제가 1일근무시간 4시간에 6일 일합니다 일주일에

정확히 2년조금 넘엇구 거의 개근이라

대충 2년에 연차수당 15+ 15인건 압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을 받을려면 사업자가 5인이상 알바를 써야한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청소업체여서 현장이 여러개 인데

그중하나의 현장에서 제가 일합니다 총 인원은 사장님 포함 4명이고요

다른현장까지하면 5명이 넘겟지만

이경우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청소 현장이 분산되어 있더라도 본사에서 인사와 회계를 통합 관리하는 업체라면 전체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 5인 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 24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계산되므로 1년 개근시 연간 72시간의 연차가 정상 발생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인 4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18일의 유급휴가를 취득하게 됩니다. 2년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144시간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명시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일수 기준이 아닌 시간 단위로 비례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현장을 포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추었다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청소업체 소속 근로자 수가 중요해 보입니다. 사장님 제외 청소업체 소속 근로자 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소속이 중요합니다. 현장이 다른 경우라도 한 회사 소속이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모두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장이 다르더라도 해당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이라면 각 현장별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