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고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요
상대방 면허취소 수치였고 저는 입원좀 하다가 치료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디스크 손상이 갔네요 교통사고시6m 정도 튕겨서 날라갔구용
시간이 2달 넘었는데
형사합의는 연락이 언제 오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 측 형사합의는 보통 수사기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기 전이나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사고 발생 후 한두 달 내 합의 제의가 오는 경우가 많으나, 가해자 또는 보험사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형량 감경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가해자 측이 연락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 전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중대 위반으로, 인적 피해가 동반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으며 디스크 손상 등 장해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중상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양형 사유이므로, 합의 여부와 합의금 규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직접 반영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해자는 진단서, 치료기록, 영상자료, 사고현장 사진 등을 정리해두어야 하며, 향후 검찰이나 법원이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가 형사합의와 별도로 민사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서와 손해배상합의서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장해진단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 합의보다는 치료 완료 후 최종 손해액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피해자의 치료 경과에 따라 후유장해나 추가 치료비 청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가 끝난 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향후 보험금 및 위자료 산정에 활용해야 합니다. 형사합의 연락이 늦어지더라도 검찰 송치 단계에서 다시 제안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연락을 회피할 경우,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합의 의사를 통보해두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가 연락이 진행되는 시점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 조사 전부터 연락이 오기도 하나, 상대방이 합의 의사나 합의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아예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