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려면 개업을 해야하나요?
공인중개사 업무로 매매나 임대 등에 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으려고 하면 부동산을 개업해야만 하나요?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업무가 가능한지,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는 바로 업무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하려면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개설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해서 영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절차를 밟아서 업무를 봐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을 받은 공인중개사는 개업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을 받고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이 되어 소속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볼수 있고, 자격증 없이 중개업무보조(사무)등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증이 없이는 중개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업을 해서 업무를 하는 방법이 있고, 직원으로 기존 부동산에 등록되어서 업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개인이 중개 업무를 하려면 개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본인이 직접 개설등록을 하고 부동산을 창업하여 개업공인중개사로써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와 이미 운영중인 중개사무소등에 취업하여 소속공인중개사로써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개시 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실무업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업을 하려면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고 업무보증을 설정하며 사무실을 구하고 등록 후 개업을 하여야 합니다. 자격증이 있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업무로 매매나 임대 등에 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으려고 하면 부동산을 개업해야만 하나요?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업무가 가능한지,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는 바로 업무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 개설전 교육을 수료하고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신청, 이어서 사업자등록 등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사무소를 개설해야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할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완료된 후,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면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무조건 개업을 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직하여 업무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