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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꽤다채로운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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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두명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통보시에

두 사장의 말이 다를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한 명은 해고가 맞다고 하고 한 명은 해고가 아니라고 하면 이 경우엔 해고가 맞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공동대표란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은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공동대표의 권한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된 사업주의 해고라면 해고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어느 한 편의 주장만으로 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