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두명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통보시에
두 사장의 말이 다를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한 명은 해고가 맞다고 하고 한 명은 해고가 아니라고 하면 이 경우엔 해고가 맞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공동대표란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은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공동대표의 권한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된 사업주의 해고라면 해고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어느 한 편의 주장만으로 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