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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사장이 월급 50%만 지급

사장이 미성년자는 한달안에 퇴사시 월급을 50%차감해서 준다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월급 50%먄 최저시급도 못받는건데 신고 가능한가요.. 시급은 99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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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50% 삭감하여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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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이 되며 최저임금법에도

    위반이 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한달안에 퇴사시 월급을 50%차감해서 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이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미만 근무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월급을 50%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알리시고 50%만 지급했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손해액을 미리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규정 위반으로 위법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역시 근로자로 채용된 이상 최저시급지급받습니다.

    임금체불 진정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