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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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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부를 때 어투와 관계에서 오는 모욕죄 성립여부?

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상황에 따라 관계에 따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느낄수 잇고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요

어르신께 듣는 어유 똥깡아지 새 라는 말과

학교 친구거나 지인이인데,

남의 패션을 보고 어유 똥깡아지 새 라고 불리는거랑 확실히 느껴지는게 다를텐데

같은 말을 들어도 이게 공격적으로 들렸고 패션이 정말 추뤠했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관계에서 발언을 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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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표현에 대해서도 모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맞지만 공격적으로 들린다거나 실제로 차림이 그러했다고 해서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표현 자체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고려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경멸적인 의사 표시로 사용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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