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상을 부를 때 어투와 관계에서 오는 모욕죄 성립여부?
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상황에 따라 관계에 따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느낄수 잇고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요
어르신께 듣는 어유 똥깡아지 새 라는 말과
학교 친구거나 지인이인데,
남의 패션을 보고 어유 똥깡아지 새 라고 불리는거랑 확실히 느껴지는게 다를텐데
같은 말을 들어도 이게 공격적으로 들렸고 패션이 정말 추뤠했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관계에서 발언을 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표현에 대해서도 모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맞지만 공격적으로 들린다거나 실제로 차림이 그러했다고 해서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표현 자체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고려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경멸적인 의사 표시로 사용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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