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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박쥐184
수려한박쥐18423.03.06

별거부부 성관계 거부 관련하여 절차 관련 질문입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가 약 2달 정도 성관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화나 문자로 성관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성관계를 요구해야 하는지와

얼마 기간 정도 성관계를 거부하면 이혼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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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성관계 거부라는 것만으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이혼사유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성관계 요구방법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방적인 요구보다는 상대방이 왜 거절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의 접근을 권해드립니다.

    성관계거부기간이 얼마여야 이혼사유라고 정해져 있지 않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인 성관계 요청을 거부한다면 2달정도 거부한 현 상태에서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