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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하자로 제3자에게 피해가 날 시 손해배상의 주체는 구입자인가요? 제조사인가요?
금번 전기차 화재 사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 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주체는 차주인가요? 제조사인가요? 어떠한 법리로 손해배상의 주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주나 화재 피해의 당사자로서는 해당 배터리를 부품으로 사용한 제조사에 하자담보 책임 내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화재의 원인이 차주에게 있다면 피해자들이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조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져야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