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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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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하자로 제3자에게 피해가 날 시 손해배상의 주체는 구입자인가요? 제조사인가요?

금번 전기차 화재 사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 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주체는 차주인가요? 제조사인가요? 어떠한 법리로 손해배상의 주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주나 화재 피해의 당사자로서는 해당 배터리를 부품으로 사용한 제조사에 하자담보 책임 내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화재의 원인이 차주에게 있다면 피해자들이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조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져야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