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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한 라인의 베란다 세탁기 하수 배관 막힘으로 업체를 통해 수리 후 수리 대금을 공동 관리비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민들 간의 분쟁

빌라 반상회에서 주민들 간의 격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해당 빌라는 각층 4세대, 그러니까 1호~4호가 있으며 총 20세대인 5층 빌라입니다. 베란다의 세탁기 물이 빠져나가는 하수 배관 또한 1호라인, 2호라인, 3호라인, 4호라인 총 4개가 있습니다. 이중 3호라인의 배관이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수리 대금을 203호,303호,403호,503호, 이 4세대가 자비로 수리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동 시설에 문제가 생긴 건데 왜 자비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냐? 내가 지금까지 낸 공동 관리비가 모여 있는 통장의 잔액으로 수리 대금을 지급해야 맞지! 하는 주장이 맞부딪힌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흔히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어, 보통 어떻게 보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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