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에대해 알려주세요
23년 10월부터 일을했고 저번주인
24년 6월14일까지 일하고 해고통보받았는데요.주휴수당을 일하는동안 한번도 못받았는데
퇴사후 14일이 지나고 신고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했고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질의 내용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이 이미 체불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14일이 지난 이후에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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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할 것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