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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터프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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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에대해 알려주세요

23년 10월부터 일을했고 저번주인

24년 6월14일까지 일하고 해고통보받았는데요.주휴수당을 일하는동안 한번도 못받았는데

퇴사후 14일이 지나고 신고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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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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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했고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질의 내용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이 이미 체불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4일이 지난 이후에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할 것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