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신고 날짜좀 알려주세요..
제가 해고통보를 받아 6월1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했는데요.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려하는데 14일 이후에 할수있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이게 근무 마지막날 포함인건지 아닌건지 또 주말포함인건지 아닌건지 몰라서요.
전 몇월몇일에 신고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주말은 모두 포함됩니다. 29일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월 14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6월 28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28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부터 14일(영업일 기준이 아니므로 주말 등 일수 포함)이 경과한 때로부터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6월 14일이라면, 6월 15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6월 15일로부터 14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6월 29일까지 주휴수당을 비롯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6월 30일부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은 지금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체불금품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이 좋으므로 14일 이후에 하세요.
15일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29일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접수는 어차피 평일에 될 것이므로, 7.1 월요일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