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다닌지 다음달중순이면 일년인데...

일다닌지 다음달중순이면 일년인데 요번주쯤이면 재개약하자고 연락이 와야하는데 아무말이없네요 작년에쓴 개약서에는 일년되기 한달전에 하기로 되어있거든요 일년 좀만 넘게 더다니고 그만두려하거든요 요번주까지 말없으면 다음주에 물어보는게좋겠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계약기간이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회사에 계약 연장 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2. 계약서에 보통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기재를 많이 해둡니다.

    3. 이때 회사에서 재계약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고지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근무하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따라서 질문자가 더 이상 근무할 생각이 없으면 다음주에 퇴사 문제를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자동갱신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런 것이 없다면 재계약 여부에 관해 사전에 명확히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재계약 관련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재계약 이야기를 회사에서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에 물어봐서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별도로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 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정한 것이 아닌 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우선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정하고 있다면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협의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재계약 등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쪽에서 먼저 말이 없다면 미리 물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그래야 질문자님도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깐요

    참고로 계약만료로 인한 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

    계약서 상에 별도 협의가 없으면 갱신한다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도 180일을 초괴하였기 때문에, 만일 계약갱신이 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재계약에 대해 별도 연락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