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쪽에서 먼저 말이 없다면 미리 물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그래야 질문자님도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깐요
참고로 계약만료로 인한 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
계약서 상에 별도 협의가 없으면 갱신한다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도 180일을 초괴하였기 때문에, 만일 계약갱신이 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