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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착오로 기재, 이로 인해서 잘못 오송금 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반품 비용을 요구하고, 계좌번호를 본인의 실수로 착오 기재, 그리고 입금 내역을 확인시켜주게 되면,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한 상대방의 책임이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한 사람에게 착오에 따른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착오로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한 사람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고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신뢰하고 이체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 당사자 사이에는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반환 절차를 위해서 직접 이체한 사람이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조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