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버팀목대출 매물의 적합도 질문드립니다.
내년에 제가 반전세를 계획 중에 있고 2000/30-35만원 정도의 매물이며, 수도권에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저의 신용이나 대출적합도는 배제 해주시고
매물에 있어서 건축물 대장에 어떻게 등록 되어 있어야 하는지 은행에서 대출을 심사하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심사하는지가
궁금하며, 이떄 저의 보증금 자부담률은 500만원입니다.
정확한 의견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가능
,공동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 가능
,오피스텔은 주거용만 가능,업무용은 불가능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으면 대부분 대출 거절
,근린생활시설, 상가, 업무시설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거절됨)
,전입신고 가능해야 함
,확정일자 받을 수 있어야 함
,집주인이 세금 체납 등 채권 압류되어 있지 않아야 함 (은행 심사 중 확인)
,전세보증금 2000만 원에서 자부담 500만 원이면 대출 요청금액은 1500만 원일때 청년전세버팀목대출은 최대 90%까지 대출 가능하므로, 자부담 500만 원이면 가능 범위 내입니다
단, 자부담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시 지급해야 하고, 은행에서는 잔금일에 대출 실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 및 전세대출 심사에서 매물이 충족해야 할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이 아니여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면 -> 대출 거의 불가 합니다.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이라도 무허가 증축, 옥탑방, 지하방 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없고 다중주택 아닌 다가구나 다세대로 되어있으면
전혀 문제는 되보이지 않습니다.
굳이 문제는, 보증금 2천에서 임대인이 전세대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임대차 부동산의 전용면적이 85m2이하 주택 일 경우 대출이 가능하고
임차보증금의 80% 즉 1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