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라는 거래를 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지만,
세법상 성격은 거래세가 아니라 소득세입니다.
거래세는 거래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세처럼 주식을 양도하면 이익이 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금액 등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이 대표적인 거래세입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그 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자산을 팔았더라도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거래세 안에 포함된다”거나 “양도소득세와 거래세가 같은 말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