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에 한 종류인건가요?

질문 그대로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거래세이기에 거래세 안에 양도소득세가 포함인건지 아니면 같은 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라는 거래를 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지만,

    세법상 성격은 거래세가 아니라 소득세입니다.

    거래세는 거래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세처럼 주식을 양도하면 이익이 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금액 등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이 대표적인 거래세입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그 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자산을 팔았더라도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거래세 안에 포함된다”거나 “양도소득세와 거래세가 같은 말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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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래세는 거래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하며, 부동산 거래세는 부동산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거래 사실만으로 과세되는 세목은 아니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목이기에 거래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양도차익)에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부동산이나 분양권, 입주권, 일정 주식 등을 "팔 때"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