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분할지급, 실업급여 비자발적 인정 조건
안녕하세요.
급여조건 변화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비자발적 이직 인정 및 수급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년 3~5월: 급여가 정상 지급되지 않고 분할 지급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 1일
3월분: 4월 1일 70%/ 4월 30일 30% 분할 지급
4월분: 5월 3일 50%/ 6월 2일 50% 분할 지급
5월분: 6월 1일 70%/ 6월 30일 30% 분할 지급
고용노동부 규정집에서 '임금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센터 대면 상담간 본인의 사례에서 해당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분할하여 지급 시 일부 지연되긴 하였으나 지급을 하고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도 지연된 기간을 2개월 이상 규정에 대입할 수 있는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