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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정중한이구아나174
정중한이구아나174

임금 분할지급, 실업급여 비자발적 인정 조건

안녕하세요.

급여조건 변화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비자발적 이직 인정 및 수급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년 3~5월: 급여가 정상 지급되지 않고 분할 지급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 1일

3월분: 4월 1일 70%/ 4월 30일 30% 분할 지급

4월분: 5월 3일 50%/ 6월 2일 50% 분할 지급

5월분: 6월 1일 70%/ 6월 30일 30% 분할 지급

고용노동부 규정집에서 '임금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센터 대면 상담간 본인의 사례에서 해당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분할하여 지급 시 일부 지연되긴 하였으나 지급을 하고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도 지연된 기간을 2개월 이상 규정에 대입할 수 있는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3할 이상 체불되었으나 각 임금지급일 기점으로 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았으므로 위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을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의 30% 이상 지연지급된 기간이 2개월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