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갱신으로 3개월치 월새 내야한다는데 어떡해야하나요?
2022년 11월7일 1년 월세 계약
2023년 묵시적 갱신 1년
2024년 10월 7일 전화로 집주인이 2년계약 안할거면 집 구하라고 해서 바로 다른 집 계약 하고 월세비는 딸이 따로 받아서 딸한테 문자 남겼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전화 녹음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따라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첫 임대차계약 시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다음 계약에 대해 연장 의사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 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 즉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이 되어 버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3개월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해지 통보를 받고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따님한테 연락했다고 인지를 시켜보시지 그러세요
원칙은 명의자한테 통보를 하는게 맞는데 월세는 따님통장으로 받으면서 그내용을 전달을 안했다는 것인가요
이럴때는 관할 구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변호사도 계시니 상담받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원칙상 2023년 갱신은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 않고,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기일 24년11월7일 기준 만기6~2개월전 의사통보가 없이 10월에 의사통보를 하셨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에 따라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도해지를 요구한 10월기준 3개월 뒤 계약이 종료되고 3개월간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원칙대로라면 임대인의 주장이 맞고 그에 따라 이전퇴거를 할 경우 임대인이 제시하는 3개월치 월세를 납입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를 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해지가 중도해지인지 합의해지인지에 대한 판단은 명확히 할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해지통보를 한 것이 아니고 해지통보를 할수 없는 임대인이 통보를 하였다는 점때문입니다. 합의해지라면 월세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라면 월세3개월치 납입을 해야할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0월 7일 전화로 집주인이 2년계약 안할거면 집 구하라고 해서 바로 다른 집 계약 하고 월세비는 딸이 따로 받아서 딸한테 문자 남겼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전화 녹음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따라야하는걸까요?
==>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는다면 이 기간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 2개월 이내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로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 말이 맞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