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증여자 요건(농지를 증여하는 자) : 농지(농지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있으면 감면 불가)가 소재하는 시군구(연접지역포함) 또는 농지로부터 30km이내 거주하면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수증자 요건(농지를 받는 자) : 증여일 현재 성년자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연접지역포함) 또는 농지로부터 30km이내 거주하고 직접 영농에 3년 이상 종사할 것
1.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무조건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수증자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수입이 발생하는 타소득이 있다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단시간, 소액 아르바이트는 감면요건 충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아르바이트 지역이 다르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거주는 해당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 연접한 지역 또는 그 농지로부터 30km 이내에서 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감면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