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관련 영농자녀 조건에대한 질문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토지증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궁금한점은 영농자녀조건이 3년이상 영농종사를 하는것인데 그 기간중 아르바이트를 병행해도 괜찮은가요?
4-5개월정도 휴경기때 하려고합니다.
또 궁금한것이 아르바이트 하는 곳 지역이 거주지와 달라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농종사기간 중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 등의 사업소득금액(농업 ·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영농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면 관계 없습니다. 아르바이트가 거주지와 달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경농민과 영농자녀는 아래의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경농민
해당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 영농자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76595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증여자 요건(농지를 증여하는 자) : 농지(농지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있으면 감면 불가)가 소재하는 시군구(연접지역포함) 또는 농지로부터 30km이내 거주하면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수증자 요건(농지를 받는 자) : 증여일 현재 성년자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연접지역포함) 또는 농지로부터 30km이내 거주하고 직접 영농에 3년 이상 종사할 것
1.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무조건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수증자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수입이 발생하는 타소득이 있다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단시간, 소액 아르바이트는 감면요건 충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아르바이트 지역이 다르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거주는 해당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 연접한 지역 또는 그 농지로부터 30km 이내에서 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감면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