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채팅상으로 합의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트위터라는 앱에서 글쓴이(나)의 성기 사진을 보내면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위영상을 보내준다길래 라인이라는 앱으로 이동 후 저의 성기 사진을 보냈더니 신고를 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10만원을 보내면 합의해준다고 하였고 이때 10만원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트위터는 현재 영구정지를 당하여 트위터에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협박을 통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도 명백히 범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돈을 보내지 마시고 차단하고 대화를 단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성적인 사진이나 대화를 유도해 합의금을 공갈하는 수법으로 보이며,

    최근 그러한 수법이 성행하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