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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을 당하게 되면, 사실상 소송을 통해서 정신적, 물질적 배상만 가능한건가요? 혼인을 한 사실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결혼의 경우,
혼인신고라는 행위가 기망행위로 일어난 것이어도 재산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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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결혼은 혼인무효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혼인한 사실자체를 없던 것으로 만들기는 어렵고,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