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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미지급 야근수당·주말근로수당·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퇴사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당시, 1~2월 동안 야근 및 주말 출근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별도의 수당 없이 기본급만 지급받았습니다. 현재라도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야근은 정시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후부터 밤 9시까지 진행했으며, 2023년부터 매년 1~2월에는 지속적으로 야근을 해왔으며 2025년도에는 업무상의 필요로 1~2월에 야근 및 주말 오전 9시(늦을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5시까지 근무했습니다.
다만, 회사에 출퇴근 기록부가 따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퇴직금을 받을 당시 연차수당은 지급받지 못했으며,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었음에도 지연이자는 받지 못했습니다. 야근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였는지 확인하고 싶지만,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아 현재는 2022년 입사 당시 촬영해 둔 근로계약서 사진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라도 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