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불법유턴)피해자 입니다. 형사처벌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강변도로 왕복4차로 입니다.
우측 공장지대 이고 진입구간에 주정차했던 차량(소나타)이 공장으로 진입하는 덤프트럭이 방해가 된다고 크락션을 울렸고
직진신호중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유턴을해 1차로에서 직진중인 제 차량(모닝)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 차량은 정속주행중이였고 상대차 소나타 좌측 뒷문측과 제차 모닝전면과의 충돌로 전면파손 에어백터짐 그로인해 흉골 골절 우측 정강이 피멍, 얼굴 미간에 안경테 눌림으로 양옆으로 2mm식 상처생김으로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입원중 사건조사차 경찰서에 출석하였는데 형사합의얘기도 없고 묻는말에 예.아니오 또는 간결한답변을 하랍니다.
피해자를 무슨 피의자심문하듯이 하나요?
굉장히 불쾌했는데 마지막으로 할말이 없냐 해서 큰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였습니다.
형사합의나 개인합의 연락도 없었고 사과받아본적도 없었습니다.
보험사만 왔다갔다 하였구요.
원래 이런경우 뭐 아무것도 없이 보험사직원 하고만 얘기 하나요?
형사분께 진행은 어찌 되가고 있냐니까 검찰로 넘어갔다 하는데 자세한건 가르켜주지도 않고
왜 상대방에 무슨 처벌을 받았는지 피해자는 알수가 없는지 의문입니다.
상대방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경찰관이 다소 불친절하게 행동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서 당연히 담당경찰관에게 진행상화을 물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처벌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벌금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 예상됩니다.
별도로 합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주행 방향이라면 불법 유턴 사고로 처리되지 않고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되어 일반 사고가 됩니다.
반대 차선에서 넘어온 것이라면 불법유턴으로 인한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및 범칙금 과 벌점 정도 부과 되나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부상 정도로 볼때 벌금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