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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산양75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사람도 국민연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국적은 유지한 상태로 십몇년 사는 사람도 내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본에 파견된 경우라면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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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적용대상이며, 따라서 동일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는 그 다음 날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상실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