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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후 세대주만 주소이전할경우 대항력은?

전세 확정일자후 세대주만 주소이전할경우 대항력은?

현재 동생이 세대주고 엄마가 전입신고 되어있는데

동생만 다른데로 주소이전할 경우 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분만 주소를 옮겨도 어머니가 전입과 거주를 유지하신다면 대항력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대항력은 계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님 등 가족의 전입만 유지되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주의사항은 동생분이 나간 후 어머니마저주소를 옮기시면 대항력은 즉시 상실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동생분이 빠진 후 어머니를 세대주로 변경해두시만 서류상 더욱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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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인 동생분께서 부득이하게 주소를 이전하시더라도 함께 거주 중인 어머님께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구요. 법원 판례 역시 가족의 주민등록을 통해 점유 사실이 증명될 경우 그 효력을 유효하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어머님께서 계속 거주하신다면 기존의 법적 순위를 보전하시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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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세대주가 다른 곳으로 주소 이전을 하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엄마가 세대원으로 남아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고 실거주가 계속된다면 최초 확정일자와 전입일자가 기준이 되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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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문제없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동거중동생만전출해도

    대항력은 그대로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가족중 일부가 전출을 하고 계속적으로 가족이 전입을 유지하게 될 경우 대항력은 유지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동생이 전출을 해도 부모님께서 전입을 유지할 경우 대항력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여부에 따라 대항력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시 명의자가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전세계약자가 동생분이고 동생분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은 상실되는 게 일반적이며, 만약 계약자가 어머니라면 어머니 전입신고시 대항력이 생성되고 별도 이전없이 그대로 거주중이라면 대항력은 유지가 됩니다,

    단, 첫번째 경우처럼 동생분이 계약자이고 다른곳에 이전을 할 경우 대항력이 상실된다고 하였는데, 보통은 가족중 한분 즉 세대구성이 가능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임시적으로 기존 대항력 유지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의 경우라면 전세계약자와 관계없이 대항력은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전입과 점유가 유지되어야 성립하므로 세대주가 전출하더라도 배우자나 가족 등 세대원이 계속 전입 상태로 거주하며 점유를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이 세대주로 다른 곳으로 주소 이동해도,

    전세 계약상 임차인이 주소를 전입신고한 상태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 점유가 핵심이고, 세대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세대주가 바뀌더라도, 계약서상 임차인 전입신고가 유지되면 권리 보호됩니다

    계약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 전세 확정일자후 세대주만 주소이전할경우 대항력은?

    ==> 세대주만 주소를 이전했어도 가족이 남아 있는 경우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동생이 세대주고 엄마가 전입신고 되어있는데

    동생만 다른데로 주소이전할 경우 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분이 세대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상태에서, 동생분만 주소를 옮기고 어머니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전입 유지)하신다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유와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대항력이 유지되는 이유 (가족의 점유)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과 같은 '점유매개자(가족)'가 함께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핵심 원리: 가족의 전입신고도 제3자가 보기에 "아, 이 집에 누군가 임차권자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공시 방법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 대항력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

    동생분이 주소를 옮기더라도 아래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가족 관계 증명: 주소지를 남겨두는 분이 동생분과 가족 관계(어머니)여야 합니다.

    • 어머니의 전입 유지: 동생분이 퇴거하기 전에 이미 어머니가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동생분이 나간 후에도 어머니는 절대로 주소를 옮기시면 안 됩니다.

    • 점유 유지: 어머니가 실제로 해당 집에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3. 만약 어머니도 함께 주소를 옮긴다면?

    만약 어머니까지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오신다면, 기존에 받아두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완전히 소멸합니다. 다시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게 되므로, 그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매우 위험해집니다.

    ** 유의사항 **

    현재 상황에서 동생분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어머니가 계속 그 집에 거주하며 전입을 유지하신다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나중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서류상 '임차인(동생)'과 '실거주자(어머니)'가 달라 집주인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항력 자체는 보호받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인 동생분이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함께 거주하던 가족(어머니)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의 점유를 통한 대항력 유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전입신고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판례). 따라서 임차인(동생)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주민등록을 같이 하던 가족(어머니)이 계속해서 그 주소지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2.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이미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므로, 가족이 남아 있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추후 경매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3. 주의사항

    ​어머니의 전입 유지: 동생분이 주소를 옮기기 전에 어머니께서 반드시 해당 주소지에 전입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며, 동생분이 나간 이후에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전입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새 세대주 지정: ✔️동생분이 전출하면 어머니로 세대주 변경 신고하여 명확히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은 대항력은 인정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세사기가 팽배하니 대항력이 유지될까 걱정하셨나보네요..

    세대원이 유지되면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 보증금을 못돌려받고 이사를 가야하는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하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 세부적인 사항이 달라지면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주택에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족이 남아 있는 경우 세대주가 전출을 하더라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동생분과 어머니가 함께 전입된 상태에서 동생분이 전출을하고 어머니는 남아 있는 경우 대항력은 유지됩니다.